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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웅의 인공위성기술] 진동이 인공위성에 미치는 영향

  • Date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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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상청은 지난 8월 8일 오후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1 지진과 관련해 향후 다가올 수 있는 거대 지진에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지진 직후 지금껏 한 번도 내려지지 않은 정부 차원에서의 대지진 주의보가 내려진 것이다. 일본은 원래 지진이 잦은 나라로,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 연간 약 1500회에 가까운 횟수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한다고 보고된다.

이들 중에는 2011년에 일어난 도호쿠 지방 지진처럼 인명을 비롯해 사회적 인프라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지진도 있었다. 최근 일본 정부까지 나서 주의보를 내리고 있는 거대 지진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으로 1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지진이다. 이 지진은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30만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태평양 연안에서는 30m의 쓰나미가 일본 열도를 덮칠 수 있어 일본을 타깃으로 한 국내 여행 상품들이 많이 취소됐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지진이 흔한 일본에서는 건물의 내진설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진동에너지를 흡수하는 장치들이 설치돼 있는 곳도 많이 있다. 이러한 대비책을 마련해 둔 가운데에도 설계예측치 이상의 지진하중이 발생할 때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높은 지진 하중에 견디도록 건물을 설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높은 설치비용 및 기술이 요구돼 경제성이 요구되는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과도한 설계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법이라 볼 수 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인프라가 치명상을 입는 것과 같이 진동 문제에 대한 관리는 인공위성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술적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발사체에 탑재돼 목표 고도에 투입되는 인공위성의 경우, 발사시 발생하는 큰 진동에 견디지 못하도록 설계됐을 때 지진에 의해 건축물이 피해를 입는 것과 같이 인공위성 고장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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